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21세기를 선도하는 미의의 전당 속초시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의 이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이를 지방의회에 환부하여 재심의토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조례안의 일부에 대해서나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재의요구 기간내에 재의요구치 않은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된다(지방자치법§19③④⑤,§98).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 시·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59).